조달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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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순번 인증구분 관련부처 인증기관
1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2 NET(과학기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방재신기술) 행정안전부 한국방재협회
NET(건설교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ET(환경)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ET(보건의료신기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NE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4 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5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조달청
6 우수조달 공동상표 조달청 조달청
7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0 녹색기술제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개발선정품 기획재정부 개별 공공기관 개발선정위원회
12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성공제품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3 ICT융합 품질인증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4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5 산업융합품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6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17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18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조달청 조달청
혁신시제품
기타혁신제품

수요기관 우선구매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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